• 24일부터 고속도로·국도 전역서 과적 및 불법개조 집중 점검
  • 적발 시 운행정지·감차 처분 및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정부가 봄철 물류량 증가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에 대한 고강도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개조 화물차. (사진=인천 서부경찰서)

정부가 봄철 물류량 증가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에 대한 고강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건설 및 물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화물차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적인 감시망을 가동한다.

단속은 오는 3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화물종사자격증명 부착 여부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속 90km로 설정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 따른 세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핵심 단속 대상이다. 차량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 개조를 비롯해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운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 적재 중량은 해당 차량 구조와 성능에 따른 기준의 110%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 거리 급증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이 된다.

단속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된 차량과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경중에 따라 운행정지부터 감차 조치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되며, 위반 항목별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적발 위주의 단속에 그치지 않고 운송업계와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운수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정비 불량 등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및 국도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화물 운송업체와 종사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행 전 적재 상태와 차량 안전 장치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