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전체의 32.5% 차지, 딥페이크 조작 선거운동 유포범도 대거 적발
  • 선거폭력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 6명 구속 수사,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 종결 위해 총력 대응 가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 행위로 4,0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3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2,096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49건의 사건에서 4,191명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265명은 재판에 넘겨지도록 검찰에 송치됐으며, 기소 요건이 성립된 핵심 피의자 8명은 구속됐다. 현재 나머지 3,394명에 대한 수사도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 범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확산을 비롯한 ‘흑색선전’ 사범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전체 단속 인원의 32.5%에 달하는 1,365명이 흑색선전 혐의로 적발됐다. 범죄 수단별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유포자가 832명으로 집계됐고, 누리소통망(SNS)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인원도 533명에 달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후보자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교묘하게 변조하는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사범이 총 32건, 51명 적발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거 방해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 각각 사법 당국에 확인됐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 선거폭력 행위 역시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경찰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의 폭력 행위자 210명을 단속해 이 중 사안이 중대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에 대한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된 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에서는 구의원 예비후보자를 길거리에서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됐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는 시의원 예비후보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투척한 인물이 구속 처리됐다. 부산 북구에서는 현수막을 훼손한 뒤 제지하는 시민에게 도구를 던지며 위협한 피의자가,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기 평택시 등에서도 선거운동원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해 유세를 방해한 이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사법 당국이 인지한 단서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소와 고발을 통해 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2,365명으로 전체의 과반인 56.4%를 차지해 진영 간의 날 선 법적 공방을 증명했다. 뒤이어 일반 시민들의 신고 및 진정이 1,0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의뢰가 412명(9.8%)이었으며,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한 첩보·자체인지 수사는 377명(8.9%)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은 사범을 적발했고, 전남경찰청 550명(13.1%), 서울경찰청 490명(11.6%), 경북경찰청 362명(8.6%), 경남경찰청 292명(6.9%)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선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오는 10. 2.까지 약 4개월 동안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결과 및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 3일로 다가옴에 따라, 모든 사건을 시효 만료 전에 종결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주관의 현장 점검과 유형별 법리 검토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검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소가 필요한 사건을 신속히 검찰로 넘기는 한편, 선거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이권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