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평균 ‘0.3명’ 불과… 민간기업 95%는 유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 인공지능 체감도 90% 달하지만 정보주체 권리 인식은 30%대 ‘심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현장의 인력과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아는 비율은 30%대에 머물러 인식과 실천 사이의 거대한 괴리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조명된 인공지능 관련 체감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소년의 경우 90.4%, 성인은 81.1%에 달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데이터 활용 수요와 달리 관리 실태는 부실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0.29명, 민간기업은 0.34명 수준으로 조사되어, 사실상 1명의 전담자조차 확보하지 못한 ‘보호 공백’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인식 분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삭제, 처리 정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알고 있다고 답한 성인은 37.4%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93%를 넘긴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역시 20%대에 그쳤다. 다만 청소년의 70%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책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과 기관의 보안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96.4%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으나, 민간기업은 단 5.0%만이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있었다. 300인 이상의 중견·대기업조차 절반에 못 미치는 43.5%만이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민간 부문의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과 ‘복잡한 절차’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갈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난을 겪는 민간 영역의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하여 기술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