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중고거래 플랫폼에 형사처벌 경고문 의무화… 미인증 기기 집중 단속
  • 3,200여 개 업체 실태 점검 착수… 동의 없는 위치 추적 시 3년 이하 징역 등 엄중 처벌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와 단속에 나선다.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와 단속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추적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 단계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집중 대응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타인의 위치를 무단으로 추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거나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될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 부착을 조장하는 판매 행태가 성행하고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는 경고 문구가 전면에 노출된다. 또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위치추적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시도할 때 주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불법적인 위치정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도 대대적으로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현재 등록된 3,200여 개의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GPS를 활용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우선적인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조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기기의 유통을 막는 한편,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