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 가능,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발급
- 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 인정…연내 전 금융권으로 사용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발급 비용은 들지 않는다.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바로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뒤 이를 스마트폰에 태깅해 발급받는 방식 두 가지로 운영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 공공기관 이용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실물 카드 분실이나 휴대 불편으로 겪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도 함께 제시됐다.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력해 보안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는 앞서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 분야에서도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연내 모든 금융기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