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정비 어려운 도심에 공공주도 개발 속도전
  •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예정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곳 중 '상봉역 인근'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2,148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공공이 주도하는 신속한 도심 주택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선호도가 높은 도심권 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지정된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복합지구는 지구 지정 예정 단계에서 이미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통해 2027년까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으로 전국 도심 복합사업지 49곳 중 26개 지구(약 4만1천 호)가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남은 후보지들에 대해서도 연내 주민 동의 및 행정 절차를 마쳐 올해 말까지 누적 4만8천 호 이상 규모로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심복합사업의 특례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통합심의 절차 내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성능설계 추가 등을 추진해 행정 절차를 신속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 중인 용적률 완화 기준(법정 상한의 1.4배)을 올해 안에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지자체 및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추가 지구 지정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