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규제 완화로 사업성 높이고 절차 간소화…연내 1만호 추가 지정 예고
  • 노후 도심 공공주도 정비 본격화, 서울·수도권 공급 숨통 트일 전망
정부가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 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또한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1년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전면 개선한 ‘시즌2’ 계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만호 규모의 도심형 주택을 착공할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민간 참여가 저조한 노후 도심 지역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토지주와 협력을 통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택 공급 모델이다. 2021년 이후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49개 사업지를 관리 중이며, 이 가운데 23곳(3.9만호)은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8곳(1.1만호)은 사업승인을 마쳤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을 추가 지정해 누적 1만호 이상의 신규 복합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즌2’에서는 기존 제도보다 한층 강화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기존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상향 혜택을 일반 주거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 향상은 물론, 세대수 증가로 인한 추가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한 공원·녹지 확보 의무기준을 완화하고(5만㎡→10만㎡), 건축물 높이제한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절차 역시 대폭 단축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절차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개별 심의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보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의 경우, 기 지정된 법적 상한의 1.2배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할 시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도 통합적으로 진행돼 민간 정비사업 대비 공기 단축이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는 22일 장위12구역 현장을 방문해 “도심복합사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심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5만호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