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신규 3개사 운영…넷플릭스·디즈니+ 포함 총 13개 사업자 체제
- 영등위 “자율성 강화하되 교육·점검 병행, 청소년 보호 최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에스제이엠엔씨(SJMC),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세 업체는 오는 9월 1일부터 각 사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영상물에 대해 스스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 운영된다. 영등위는 이번 심사에서 청소년 보호 대책, 등급 분류 절차,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경영·법률·미디어·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격을 부여했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10개 사업자가 지정됐으며, 이번 신규 3개사를 포함해 총 13개 사업자(14개 플랫폼)가 운영되는 체제로 확대됐다.
올해 지정된 플랫폼들은 각기 특화된 콘텐츠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웹툰의 ‘컷츠(Cuts)’는 웹툰 기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SJMC의 ‘모아(MOA)’는 아시아 콘텐츠 전문 OTT로 중화권 드라마와 예능을 국내에 선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Berriz)’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드라마와 문화예술 기반의 팬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중심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영등위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정 업체들에 대한 교육, 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제도는 급증하는 온라인 콘텐츠 환경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례”라며 “청소년 보호와 공공성, 그리고 콘텐츠 산업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