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9년 착공 목표, 우수 교통·자연환경 연계 친환경 대단지로 개발
  • 8월 1일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우선공급기준일 및 현물보상 등 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일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수유12구역 일대에는 총 2,962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이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된 도심에서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유12구역 역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높은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서울 지역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먼저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1/2 이상의 확보 조건을 충족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복합지구로 최종 확정되었다.

향후에는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내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유12구역이 우수한 교통 여건과 자연환경을 겸비한 대표적인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우이천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 지정과 함께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도 주목받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됐던 재산권 제약 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

먼저, 우선공급기준일이 기존에는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고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후보지의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발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부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이미 발표된 사업지에 한해서는 종전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후보지 선정 및 철회 등 주요 사업 단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동안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가 발표 · 철회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후보지 단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선정이나 철회 시 주요 사업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물보상 규정도 강화됐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까지 일정 조건(무주택자로서 1회 소유권 이전 등)을 충족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면서, 무주택자 주거 안정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한 조치다.

한편, 후보지 단계를 법제화함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예정지구 혹은 복합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사업지도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후보지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다만, 가산디지털단지와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주민 설명회를 거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돼, 이번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수유12구역 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도 한층 두텁게 보장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가까운 시일 내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과 안정적인 주거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