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법 위반 불송치에도 수석 17점 환부 거부한 경찰에 시정권고
  • 권익위 “임의제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 따라 반환 가능…권한 확대 해석 불허”

경찰이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시민에게 압수된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임의로 제출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환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집하다 신고를 받은 시민 ㄱ씨의 사례와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뒤에도 임의제출된 수석 17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물품을 소유자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다. 수석수집가 ㄱ씨는 취미로 수석을 채취하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ㄱ씨는 채집한 수석을 임의로 제출했으나, 이후 경찰은 개인이 소규모로 돌이나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임의제출한 물품은 환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석의 반환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에 반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도 압수 절차에 해당하며, 몰수 선고가 없거나 국가 소유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를 해제하고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 역시 이번 사건의 수석에 대해 국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환부 거부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경찰관에게 임의제출된 수석 17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향후 유사 사례에서 경찰이 “압수물 관리 및 환부 과정에서 규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장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