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00원서 34% 파격 인상 전격 확정… 4월 1일 이후 발주 공사부터 현장 적용
  • 숙련공 노후 보장 강화하고 인력난 해소 총력… 청년층 기능 훈련 및 복지 예산 확대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노동자 2차 총궐기 대행진 마무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 시 받는 공제부금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대폭 오른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승인 아래 퇴직공제부금 인상안을 27일 확정 지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건설업 단체,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3개월간 논의 끝에 이끌어낸 결과로,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은 사상 첫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퇴직공제제도는 특정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기 어려워 법정 퇴직금을 받기 힘든 일용직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 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추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누적된 금액을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상향 조정에 따라 순수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오른 8,200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행정 및 복지비용인 부가금은 500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단순히 수치적인 상승을 넘어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액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을 위한 기능 향상 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 상조 서비스 운영 등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용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후 보장 체계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상호 신뢰가 만들어낸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부금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토양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숙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향후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건설 현장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를 내는 건설 공사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인상된 금액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립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자신의 적립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등 안내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