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위해 도입… 현장 혼란 방지 및 취약계층 배려해 유예 기간 확보
- 핀번호·영상통화 등 대체 인증 수단 병행 검토… 6월 30일 이후 전국 채널 전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도입한 얼굴인식 본인 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이다.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운영 기간을 늘린 배경에는 실제 이용자들의 적응 상태와 통신 업계의 기술적 보완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2025년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명의 도용이나 대여를 통한 불법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통 3사의 대면 창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까지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시범 운영 연장은 이동통신 유통협회와 알뜰폰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조명이나 통신 환경에 따른 인식 오류 등 현장의 변수를 해결할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얼굴 인식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기술적 한계로 인증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앱의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를 통한 상담원 육안 확인, 지문 및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다.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시장의 성수기를 앞두고 골목상권의 영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업계의 공통된 입장도 이번 연장 결정에 힘을 실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운영 연장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인증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다. 향후 대체 인증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의 공지를 통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 종료 후에는 모든 통신 채널에서 안면인증 기반의 본인 확인 절차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