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GA 프로 투어 사용률 독점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오인 유발
  • ‘1위’ 표현에 객관적 근거 요구…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공표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공 사용률을 과장해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광고 사진 예시 '홈페이지 배너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공 사용률을 과장해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 프로 투어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2억600만 원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 젝시오, 클리브랜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골프용품 전문 기업으로, 이번 제재는 이 가운데 스릭슨 골프공 광고와 관련된 사안이다.

조사 결과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이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상위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해당 골프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실제 KPGA 전체 대회나 주요 투어에서의 사용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1위’라는 표현은 특정 시장이나 대상에서 배타적인 우위를 의미하는 만큼,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스포츠·레저 용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순위·선호도 표현에 대해 객관적 근거 제시를 요구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취미와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