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자 익명제보 바탕 기획감독…166곳 중 152곳서 법 위반 확인
  • 임금체불·52시간 초과근무 동시 적발…익명제보센터 상시 운영 전환
고용노동부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대규모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대규모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재직자 임금체불 등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 166곳을 감독한 결과, 근로자 4,775명의 체불임금 63억6천만원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감독 대상 사업장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152곳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월 고정급 계약을 체결한 뒤 장시간 근무를 시켜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과 호텔, 병원, 제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경영 문제를 이유로 직원 92명의 임금과 수당 6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과, 투자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직원 69명의 임금 3억원을 체불한 제조업 사업장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등을 통해 4,538명의 체불임금 48억7천만원을 청산했으나,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7곳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 절차를 진행했다. 한 병원은 복지사업과 기부 활동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의 임금 4억원을 11개월 동안 체불해 형사 입건됐고, 거래대금 지연을 이유로 직원 79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임금체불과 함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1곳에 달했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한 근태 기록과 임금 산정에 사용된 근로시간 자료를 대조해, 근로자 50명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이날부터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실명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권익 침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기획감독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직자 익명 제보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민원 신청·조회 메뉴에서 가능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위장고용 등 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