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4월 1차·7월 2차 전국 6개 도시서 실시
  • 일반응시자 기준 산정…채점 결과 따라 실제 합격자는 늘어날 수 있어
국세청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국가자격시험 누리집 홈페이지)

국세청이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확정했다. 세무사 인력 수급 상황과 시험 제도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과 시험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국세청장과 차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내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최소 합격 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제2차 시험 전 과목인 세법학 2과목과 회계학 2과목을 모두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실제 합격 인원은 시험 채점 결과에 따라 최소 합격 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일반응시자가 최소 합격 인원인 70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가운데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합격 인원이 최소 합격 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점자 전원이 합격 처리된다.

제2차 시험에서 세법학 과목이 면제되는 국세 경력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 이상일 경우, 국세 경력자는 응시 과목인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된다. 반면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과 회계학 평균 점수를 반영해 산정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이 4월 25일, 제2차 시험이 7월 18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치러진다. 제2차 시험 일정은 최종 합격자 교육 일정과 교육 시설 등 교육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응시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Q-net)을 통해서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원서 접수 기간이 서로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접수 기간에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차 시험 원서 접수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2차 시험 원서 접수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1월 23일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