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모 개시… 총 137개 사 선정 예정
- 제작비·송출비 최대 9천만 원 지원, 비수도권 소상공인 우선 선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시작하고, 한 달여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광고 기획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마케팅 상담을 제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곳, 소상공인 114곳 등 총 137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합해 총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순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과 제작, 매체 활용 전략 등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광고 경험이 부족한 기업도 방송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에 더해 인공지능 관련 인증 기업,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가지 유형의 신청 자격 보유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 성과를 갖춘 기업의 참여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선발 기준도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기업 83곳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 구분 없이 평가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수도권에 비해 광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이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1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과 평가 기준,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와 코바코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함께 방송광고 시장의 저변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