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진행
- 경찰 “군중 영향력 인식하고 법원 침입 부추겼다” 판단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씨는 심문에 앞서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하려 한다”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났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압수수색 증명서 사본을 배포하며 “경찰이 이틀 동안 나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했지만, 이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또 “광화문 집회를 8년째 이어왔지만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었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나 특정 단체와 충돌하지 말라고 늘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신앙심을 이용해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법원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다수의 인원을 운집시킬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집단행동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씨와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전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첫 구속영장 신청이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이후 다시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전씨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부 신도와 지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해 왔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주장들이 법원 주변 집단행동과 맞물리며 사태를 키웠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밤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