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여 마리 사육 농장 폐사증가 신고 후 확인…고병원성 판정 시 올해 11번째 발생
  • 구례·곡성·하동·함양 등 인접지역 포함,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및 기본 방역수칙 강조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 5가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5일 전북 남원시 주생면 소재 육용종계 농장(36주령, 약 4만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폐사 증가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과정에서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추가 검사 중이다.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올해 9월12일 이후 전국 11번째 가금농장 발생 사례가 된다.​

중수본은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착수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신속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61호(약 260만 수)에 이동제한과 소독 강화를 적용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인접 4개 지역(전남 구례·곡성, 경남 하동·함양), 동일 계열사 닭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및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오후 12시부터 16일 오후 1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올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은 경기 6건, 충북·충남·전남·광주 각 1건 등 총 1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번 사례가 확진되면 동절기 들어 전북 첫 발생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전국 가금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세척·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축산농가들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주요 증상뿐 아니라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 설사 등 경미한 이상 징후도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받았다. 중수본은 전국 닭 관련 농장과 시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