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6,848명·법인 4,161개, 지난해보다 인원 1,343명·체납액 8,475억 원 증가
- 선박임대업자 권혁 3,938억 원 최다… 악의적 체납자 6명은 감치 의결·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국세청이 국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총 7조 3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475억 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2025년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 업체(2조 9,710억 원)의 인적 사항과 체납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올렸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 씨로 체납액이 3,938억 원에 달한다.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큰 곳은 권 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9,666명)보다 1,343명 늘었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소재 체납자가 6,658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에 이른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압류·공매,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기존의 강제징수와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 혐의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고액·상습체납자 1만2,165건을 사전 통보해 6개월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분납을 통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거나, 납부로 인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줄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156명(개인 693명, 법인 463개)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지속한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국세청은 지난 9월 감치 안내와 함께 소명·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앞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 추적에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별도로 해외 탈세·은닉재산 신고 포상도 최대 30억 원까지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각종 행정제재를 엄정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강제징수 회피 정황이 포착된 경우 실거주지 수색, 소송 제기, 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