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자연기반 체계로 전환
- 국민안심해안사업 신설·연안보전기준선 재정비로 침식 피해 저감 및 생태 보전 동시 추진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주기 법정계획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의 5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후 환경 변화에 맞춘 변경안을 마련, 고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수립된 기존 계획은 연안침식 등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규모를 283개소로 한정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80개소가 추가돼 총 363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 증가에 대응해 과학적 재해 예측 체계 구축과 사전예방 중심의 연안정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변경계획은 기존 피해 복구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신설하고, 주택·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설정했다. 또한 식생식·모래포집기 등 자연기반공법을 확대 적용해 해양생태 보전과 연안공간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계획은 연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5년 주기 검토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으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