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제세 부과 등 규제 본격화
  • 영세업자 2년 유예·소매인 우선 지정으로 부담 완화
합성 니코틴이 담긴 전자담배 자료 이미지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공식 구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공식 규정됐다. 1988년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연초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포함)와 니코틴(천연·인공 모두)으로 대폭 확대되며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합성니코틴 제품은 이제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갑 경고문구·경고그림 표기, 성분 표시 의무,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천연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69종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리터당 유해물질량이 2만3902mg으로 천연 니코틴(1만2509mg)을 초과한다.​

법 시행 전후 제조 물량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경고문구 외 추가 식별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판매자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을 시행 후 2년 유예하며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한시적 감면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소매인 우선 지정 규정과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도 신설해 제도 내실화를 꾀한다. 개정안은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 경과 시 시행되며 매년 1조원 안팎 추가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등 신종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 우려가 제기돼 범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