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국 설명회 통해 불법행위 단속·조사 역량 강화
- 허위매물·집값 담합 대응 매뉴얼 배포…신고 시스템도 개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부동산 시장질서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을 대폭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오는 3일부터 전국 3개 권역별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설명회’를 열어 불법행위 단속 실무와 행정조치 가이드를 지자체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월 3일 세종, 4일 대구, 9일 서울에서 전국 280여 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 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 무등록중개 등 불법행위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불법 중개, 거래신고 조작 등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통보된 위반 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며, 다수는 경찰 수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대표 사례로는 특정 가격 이하 거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또는 다운계약서로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한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올해 들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로 단속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신고 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내에 신고유형 선택, 첨부서류 체크 기능을 추가해 국민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속 기능도 통합 플랫폼에 연동해 불법 거래 전반을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집값 담합과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투명한 시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