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업무관련 업체 5년 취업 금지…위반시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 1612명 점검 중 11건 적발…해임요구·고발로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누리집에 배포하며 부패 공직자의 불법 재취업 방지에 나섰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해임·파면·당연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 확정 공직자는 취업제한 기산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금지된다.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적용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매뉴얼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횡령·향응수수·기밀누설 등 다양한 위반 사례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규정 위반 점검표를 수록했다. 취업제한 기관 사전 확인 절차와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안내 의무를 상세히 기술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공공기관 취업 시 권익위가 해당 기관장에 해임 요구하고, 영리사기업체 취업 시 퇴직 전 소속 기관을 통해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안내한다.
국민권익위는 정기 점검으로 제도 실효성을 강화 중이다. 지난 10월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해 3건 취업해제, 7건 고발을 요구했다. 상반기 점검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공직사회 신뢰 보호와 부패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제도는 공직자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적용 근로자까지 포괄해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