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공모해 시험지 무단 반출…학교 보안 뚫려
  • 학부모 징역 8년, 기간제 교사·행정실장 등 엄벌 요구…딸도 형사 처벌 받아
딸의 학업 성적을 위해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뺴돌린 뒤 검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어머니
딸의 학업 성적을 위해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학부모가 딸의 전교 1등을 위해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전달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학부모 A씨는 2023년부터 10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사 B씨와 함께 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불법 반출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자녀를 위한 비뚤어진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공모한 기간제 교사 B씨와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3150만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딸에게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3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학교 내 보안 시스템을 계획적으로 해제하며 시험지 유출을 반복 시도했다. B씨는 퇴사 후에도 지문 등록이 남아 있어 학교 출입에 아무 제약이 없었으며, 행정실장 C씨는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돕고 증거를 인멸했다.

2025년 7월 4일 새벽, 이들은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 보안 시스템이 경보를 울리면서 발각됐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이후 점검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출입 시스템을 카드 방식 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들 사이에 학교 시험 부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성적은 모두 0점 처리되어 퇴학될 예정이다. 교내 보안 허점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선고는 2026년 1월 14일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