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0.7%, 영세사업자는 0.4%로 대폭 인하
  • 체크카드 수수료도 0.5%→0.4%로, 영세사업자 대상 0.15% 적용
소상공인 연합회와의‘세정지원 간담회’ 사진
소상공인 연합회와의‘세정지원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납부대행수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6년과 2018년 납부수수료 인하 이후 약 7년 만에 이뤄진 대폭 인하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4%로 절반가량 낮아지며,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감소해 실질적인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하 대상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년도 신고서를 제출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포함되며, 개인별 납부 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납부 건수가 약 428만 건, 납부 금액은 약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은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납부 수수료 약 160억 원이 절감돼, 국세 카드 납부자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업계와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