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대상, 4인 세대 최대 70만 원 지원
  • 한파 대비 에너지복지 확대, 내년에도 제도 지속 추진 예정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의 폭을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1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에 앞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다자녀 세대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세대 규모에 따라 지원액은 차등 적용되며, 4인 기준으로는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사용등록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 가스·전기·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 결제에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부터 에너지빈곤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올해는 지원 단가를 여름·겨울별로 구분하지 않고 세대 평균 단가 36만 7000원으로 통합해 지급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우체국 집배원이 바우처 미사용 가구에 직접 방문해 사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0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 대상 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실사용률 제고의 결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문자 발송과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 다자녀 가구가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도 이번 확대 조치를 유지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