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557명 검거·검거율 77.3%로 상승… 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전체 범죄 70% 차지
- AI·딥페이크 악용 범죄 급증에 ‘디지털 수사체계’ 강화… 플랫폼·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 지능화된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12개월간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연속 단속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2025년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을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검거 건수는 50.1%, 검거 인원은 47.8% 증가했다. 검거율은 69.5%에서 77.3%로 높아지는 등 수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
단속 기간 동안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발생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1,513건(34.3%), 불법 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 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허위영상물 범죄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AI 기반 영상 합성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법은 ‘유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소지·구입·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대응 조직을 강력히 강화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또한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도입, 위장수사 확대 등 첨단 수사 인프라를 구축해 검거율을 높였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범죄는 단속 기간 중 1,827건 발생했고, 이 중 1,462건에서 1,438명이 검거되며 72명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범죄자 연령대는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33.2%), 30대(12.7%) 순이었다. 경찰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범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통신문 발송, 카드뉴스·경보 발령 등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한 사전 차단에 나선다.
한편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한 불법 영상물이 3만6,135건에 달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만8,356건을 지원했다. 경찰은 플랫폼 사업자의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협의체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I와 SNS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이버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과 생존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영상물을 비롯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모든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