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6명 명단 공개, 지난해보다 12명 늘어
- 고액 체납자 9명이 전체 체납액 80% 차지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은 11월 7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으며,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91억 원 증가했다. 공개된 인원도 전년 대비 12명 늘었다.
이번 명단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2억 원 이상의 관세나 내국세를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 291명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부여했지만, 체납액을 2억 원 미만으로 줄이거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55명을 제외한 236명을 최종 명단으로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33명으로, 개인 11명과 법인 22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에 달하며, 개인 최대 체납자는 전자담배 도소매업 종사자 판슈에리엔 씨로 228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도매업체 광개토농산이 5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명단을 보면 개인 체납자 170명, 법인 66개가 포함돼 있으며, 개인 최대 체납자는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장대석 씨로 4,483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으며,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9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조 517억 원으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체납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은닉재산 추적, 행정제재, 포상금 제도를 통해 악의적 상습 체납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25추적팀’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금융 거래 추적, 가택수색, 재산은닉 조사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협조해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 중이다.
한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기여한 국민에게 최대 2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제도 개편 후 포상금 한도가 5억 원 구간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5월에는 체납업체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에게 1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의적 체납을 방지하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