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창원·통영·제주서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예정
  • 긴급 상황은 기존 90자 체계 유지…내년 하반기 중복발송 방지 전국 적용
새로 도입될 재난 문자의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재난문자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국민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앞으로는 재난문자 길이가 늘어나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중복·과다 발송을 막는 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 재난문자는 최대 90자 이내로 제한돼 간단한 안내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된 운영안에서는 최대 157자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상황별 대처요령이나 인근 대피소, 교통통제 등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비긴급성 재난문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효과 검증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기존 90자 체계를 병행한다. 이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 약 22만 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 경보의 즉시성 확보를 위해 긴급문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반 재난정보 발송엔 확장 메시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국민이 느끼는 재난문자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적으로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 검토 기능’을 10월 3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기능은 같은 지역에 동일한 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다시 발송될 경우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가 재차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지역별 발송 이력과 중복 송출 통계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관리 기능이 추가된다.

중복 검토 기능은 시범검증을 거친 뒤 2026년 하반기 전국 적용이 목표로 잡혀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재난문자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위험 상황에서 국민의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재난문자의 내용을 강화하고 전달 방식을 고도화해 국민이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 전달체계로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