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유발정보 차단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병원 지정까지 포함
  • 국가 보건위기 대응체계 보완·국민연금 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보호, 응급의료, 정신건강, 자살예방, 국민연금, 보건 위기 대응 등 주요 복지·보건 분야를 포괄하는 22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들은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조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명시하고,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 특수교통수단 운전자, 근로지원인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며, 광역단위마다 1개 이상 권익옹호기관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체계 기능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과 병상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정보망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설치도 규정했다. 이를 통해 환자 이송 단계부터 병원 도착까지의 치료 연계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이 확인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포함해 보다 실증적인 통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제도를 신설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도 확대돼, 재난 현장 대응 인력이나 언론 취재종사자 등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내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통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높였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강화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법률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