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오피스텔 건설자금 대출조건 완화, 사업자 금융 부담 대폭 경감"
-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에서 신청 가능, 전담 상담센터 운영으로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2천만 원 상향하고, 대출 금리를 20~30bp(0.2~0.3%p)까지 낮춰 민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비아파트 사업에는 가구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된다. 임대 목적 비아파트 건설자금은 가구당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출 신청은 건축 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전 상담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대출 확대 조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요구되는 도시 중심부에서의 비아파트 주택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건설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금융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가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들의 사업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