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오피스텔 건설자금 대출조건 완화, 사업자 금융 부담 대폭 경감"
  •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에서 신청 가능, 전담 상담센터 운영으로 지원 강화"
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2천만 원 상향하고, 대출 금리를 20~30bp(0.2~0.3%p)까지 낮춰 민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비아파트 사업에는 가구당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지원된다. 임대 목적 비아파트 건설자금은 가구당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출 신청은 건축 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전 상담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대출 확대 조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요구되는 도시 중심부에서의 비아파트 주택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건설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자들이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금융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가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들의 사업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아파트 공급이 늘어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