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설문, 수술동의 제한·양육비 격차 등 위탁가정 현실 드러나
  • 제도 인지율 30% 미만…홍보·법적 권한 부여·국가 책임 강화 시급
‘위탁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2개 중복응답). (사진=국민원익위원회)

부모의 학대·이혼·사망 등으로 친가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이 정작 법적 권한 부재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2일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4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4.3%는 위탁아동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법적 신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위탁부모의 한계가 사회적 공감을 얻은 셈이다.

제도 인식 부재도 심각하다. 전체 응답자의 71.6%는 가정위탁제도를 “처음 들어봤다”거나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홍보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육보조금도 현실과 괴리가 컸다. 현재 월 30만~50만 원 지급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월 70만 원 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자체별 지원 격차에 대해서는 73.3%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 이어 ‘위탁부모에 의료 동의 등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대국민 홍보 캠페인’(17.0%)이 꼽혔다.

제도에 대한 인식은 낮았지만, 응답자의 78.8%가 경제적 후원, 86.4%가 재능기부 의향을 밝혀 위탁가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