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체불액 855억 원, 전년 대비 51.4% 폭증…광주·전라·강원 농촌 45개 사업장 현장 점검
- 비자 만료 전 강제 출국 방지·다국어 상담 강화…“상습 체불 사업장 공개·엄벌” 방침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근절에 전면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4주간 광주·전라, 강원 등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업체 괴롭힘 사건, 강원 양구의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사례 등 노동권 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규모가 855억 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 노동자가 비자 만료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 진행 중에는 최대 1년까지 체류 연장이 가능한 별도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외국인 노동자가 취약한 분야까지 확대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17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활용해 노동자 면담을 진행하고, 권익 침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아울러 정부는 권익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부터 다국어 문자·리플릿 안내와 함께 집중 신고 기간, 매주 ‘노동권익 상담의 날’을 운영 중이며, 경찰과의 직통 핫라인을 마련해 위반 사업장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활동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보완 등 장기적 정책도 병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임금을 떼먹는 것은 노예제나 다름없다”며 “상습 체불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 회수가 이뤄지기 전 강제 출국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임금체불 재범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상습 체불 사업장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대책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타국에서 고향 가족을 그리워하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마저 받지 못해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해 노동권 침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