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 의원급 의료기관 98~99% 참여
  • 만성질환·경증환자 중심 진료 확대, 야간·휴일 진료도 대면보다 높아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통계와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만 3천 곳에 달했고,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이며, 월 평균 20만 건,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월 약 25만 건이 시행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이용 환자는 약 13~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비대면진료의 98~99%를 차지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로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같은 만성질환 및 경증 질환을 중심으로 된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비대면진료 가운데 약 15%는 야간 또는 휴일에 진행되어 대면진료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범사업 자문단에서는 초진과 재진에 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초진·재진을 행정적 개념으로 분류하기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 등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불필요한 비급여 처방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 역할이 필수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약 배송 서비스 도입 등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8월 중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국민 경험과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시행 체계를 보완하며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해 왔다. 다만, 이용률은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아직 미미한 수준인 만큼, 향후 제도권 내 자리매김과 안전성·효과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