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부터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재생에너지 대전환’ 가속화…국토이용 효율 및 국민 체감 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후속 조치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일반형 80면 이상)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외부 사업자에게 임대해 설치할 경우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는다.

특히, 주차구획 10㎡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나,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주차구획 등에는 적용하지 않아 실제 설치 환경을 고려했다.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시에는 주차장의 그늘막 효과가 있어 폭염 속 이용객들에게 실질적인 편익 제공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책 융자 우대 등 재정·행정 지원책을 마련하여 공공 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 지원도 가능하다.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의무화 조치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앞장서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효능감을 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도심 내 공공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후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