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신고·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상황 속에도 가해자 엄단…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법적 공백 최소화 위한 현장 중심 대응 체계 마련…9월 국회 세미나 통해 입법 지원 예정

최근 잇따른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단을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해 전국 일선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교제폭력의 초기 징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등 현행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화성 동탄, 대구 성서, 대전 등지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국민 불안 해소와 예방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연인 간 반복되는 폭행·위협 신고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간 적극적 개입에 한계를 겪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현장에서 즉각 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 수단을 확보했다. 특히, 반복 폭행·위협, 휴대전화 무단 열람·파손, 지속적 괴롭힘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상습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범죄 등으로 다각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교제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와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며, 피해자 안전 확보와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이번 매뉴얼은 실무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역량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조주은 과장은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경찰의 교제폭력 대응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교제폭력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9월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선제 대응이 법 제정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