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오인 부추긴 광고 다수, 마이크로니들 등 침습적 시술 연상 문구 집중 점검
-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책임판매업체 35곳 현장점검·행정처분 예정, 소비자 경계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광고 중 ‘피부재생’, ‘염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과도하게 내세운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이들 광고는 마이크로니들링을 연상시키며 피부 표피를 통과해 진피층까지 접근하는 효과를 내세우는 등 의료 시술과 혼동될 위험이 높아 소비자 오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64%인 53건에 달했으며, 화장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광고도 30% 넘게 포함됐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1차 조사에서 발견된 일반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을 바탕으로 책임판매업체를 추가 추적해 3건을 추가 적발, 총 8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해당 책임판매업체 35곳에 대해 지방청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학적 효과를 과대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를 철저히 차단하고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구입 시 과학적 근거와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