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사전협의로 최고 층수 29층→16층 대폭 조정해 문화재 보호와 개발 균형 확보
  • 사업 추진 비용과 시간 절감 기대, 주민 숙원 해결 및 문화재 조망권 확보에 초점 맞춰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과 안양시가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마치고 최고 층수 및 건물 배치를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당초 29층이었던 최고 층수는 16층으로 대폭 낮아졌으며, 중초사지 및 주변 문화재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배치도 미리 재설계됐다. 이 같은 계획 단계에서의 조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덕분으로, 인허가 시 발생하던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을 줄여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구역은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에 불과 100m 이내에 위치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엄격한 층수 제한(기존 4층 이하)이 있었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 16층까지 허용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가운데 이뤄진 성과로, 그간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안양박물관 마을’의 숙원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이번 사전영향협의가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초사지 당간지주를 비롯해 신라시대 절터 및 김중업건축박물관 등 이 지역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며,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이 국가유산 주변 개발의 어려웠던 규제 절차를 단순화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대표적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가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규제 완화 없이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재산권 회복, 나아가 문화유산 가치를 보호하는 선순환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안양시는 향후 개발계획에 관련 문화재 보호 대책을 충실히 반영하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