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9월 1일… 대주주뿐 아니라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대상 확대
  • 전자신고 편의성 높여 납세자 부담 완화… 국세청 “성실 신고가 최선 절세” 당부
장내거래・장외거래 비교. (사진=국세청)

2025년 상반기(1~6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투자자는 오는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대주주뿐 아니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도 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신고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의 상장법인 대주주, 둘째, 장외거래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 셋째,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일정 조건 미충족 시 제외)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에서 조기 수집한 계좌 간 주식 이체 자료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바일 안내는 8월 5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진행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나 모바일 수신 거부자는 8월 12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 수령하게 된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 거래를 의미하며, 이에는 비상장주식 거래는 물론 상장주식이라도 거래소 외에서 이뤄지는 직접 계좌 간 이체도 포함된다. 다만, 3월 4일 출범한 국내 최초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는 증권시장 거래로 간주돼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며 소액주주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대했다. 기존에 상장주식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만 이용 가능하던 서비스를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 주주까지 적용해 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 주식 수 등 6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는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납세 의무를 다해 달라”며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과세하고, 합리적 세정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로 대주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소액 투자자의 신고와 납부 또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