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점검 이력 없는 음식점 대상 대규모 점검 실시, 위생‧시설기준 위반 사례 다수 발견
- 조리식품 226건 검사 결과 1건 부적합 판정, 식약처 “고의적 불법 행위 엄정 조치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 커피 등 조리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및 대규모 뷔페 등 총 5,233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를 우선 선정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된 30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리실 내 위생 상태 불량과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11곳에서 발견됐다. 또한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 등이 확인되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 기간 중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식품 안전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며,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의 조치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 시장이 최근 크게 성장하는 점을 고려해 2021년부터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지속해왔다.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층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생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배달 음식점 등에서의 식품 위생 관리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업계의 자발적 위생 관리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