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등 중대 사고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내부고발 포상금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 전국 금고 분기별 점검·윤리교육 확대… 내부통제 미흡 시 현장지도 및 평가 반영

새마을금고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특별점검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새마을금고 1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드러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 금고는 과거 사고 이력, 내부통제 미비 사례 등을 기준으로 선별되며, 점검 항목에는 내부통제 운영 실태, 자금 관리 체계, 사고 예방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이사장 또는 상근감사) 및 책임자(일반직 중 임명된 간부)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예고됐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건전성 리스크가 높은 금고 32곳을 중심으로 유사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집중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는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징계면직 조치하는 제도다. 또한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한 관리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높여 조직 내 경각심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금액의 1%, 최대 5천만 원이었던 내부고발 포상금이 앞으로는 사고금액의 10%, 최대 5억 원까지 상향된다. 이를 위해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이 적극 홍보될 예정이다.
내부통제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모든 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미흡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실적은 지역본부 평가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임직원 교육도 확대된다. 현재 이사장과 간부직원 중심으로 운영 중인 ‘윤리경영특별교육’은 중간관리자 및 저연차 직원까지 확대되며, 지역사회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만큼,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정부의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