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방해·대금 미환급 반복…대표자 고발·영업정지·과태료 등 강도 높은 조치
- 소비자 권익 침해 악의적 행위에 경종…유사 사례 재발 방지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하는 한편, 청약철회 방해와 대금 미환급 등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은 싸다구마켓, 프리미엄마켓, 다있다몰 등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 지연 등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이 불가하고, 불량 반품도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법 규정을 무력화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대금지급 및 행위금지), 수명사실의 공표(8일간), 영업정지(13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조대○은 2023년 6월 시정명령 이후에도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해, 결국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햅핑(대표자 조재○) 역시 에스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며, 상품 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카카오톡 접수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햅핑에도 시정명령, 수명사실의 공표, 영업정지(90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장기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와 엄정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