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안정 거주 후 분양 선택 가능…수도권에 1,475호 집중 공급
- 든든전세·신혼·신생아 등 다양한 유형…분양가 부담 완화 방안도 적용

정부가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등 총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공이 직접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는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새로운 유형으로,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우수 입지의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유형은 든든전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로 구분된다. 든든전세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제공되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은 해당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월세형으로 공급된다. 분양전환이 없는 든든전세 유형도 함께 모집된다. 이번 모집은 든든전세 1,534호(이 중 665호는 비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전부 분양전환) 등 총 1,713호 규모로 진행된다. 이 중 수도권에만 1,475호(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가 집중 배정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200%, 자산 3억5,400만원 이내)을 충족한 입주자가 대상이다. 입주자는 청약통장 없이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분양을 원하지 않거나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도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장기간 임대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형은 최대 8년(6+2년), 월세형은 최대 14년(기본 10년+4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와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되며,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낮췄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6월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