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경찰 특별단속 기간 중 포착… 신발 속 몰카 설치한 정황에 즉시 제압
  • 국토부 “철도 내 성범죄 엄정 대응”… 시민에 적극 신고 당부
출근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볼펜형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현행범이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출근길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평범해 보이는 볼펜형 카메라를 신발 안에 숨겨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5월 20일 오전 8시 25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A씨(50대, 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에서 두 명의 여성 뒤에 몰래 접근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속에 볼펜형 카메라를 숨긴 채 발을 여성 쪽으로 밀어 넣는 방식으로 약 4분간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은 철도경찰이 현재 진행 중인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5월 19일~7월 26일) 중에 적발됐다. 철도경찰 광역철도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A씨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즉시 제지, 체포에 나선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저장된 영상의 성격, 이전 범죄 이력 여부 등을 포함해 여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철도 내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1588-7722번 철도경찰로 즉시 신고해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철도경찰은 특히 혼잡한 시간대와 혼잡 구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CCTV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평복 수사요원 투입 등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