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변호사 56명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첫 위촉
  • 환자 법률·의학 지원으로 실질적 참여 보장…의료사고 대응 체계 정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5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 조정 절차에 진입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법률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자 측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조정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환자대변인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변호사 56명으로, 의료사고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2년간 조정 절차에 참여해 환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의료사고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상담까지 맡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특히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필수의료 분야 진입을 꺼리는 현장의 분위기를 완화하고, 의료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매년 2,5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환자와 보호자가 조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충분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 체계 강화와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