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119만명에 모바일로 성실신고 사전안내…AI 활용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기타소득·외화 수입 등 신고 오류 시 추징 불가피…“안내 받고도 무시하면 확인 대상”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사진=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사전안내’에 나섰다. 특히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119만명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에 반영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고 사례가 잇따랐다며, 올해는 신고 이후 해당 내용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강민수 청장 명의로 “내·외부 자료를 종합 분석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안내 내용을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맞춤형 안내 항목에는 특히 자주 실수하는 항목들이 집중됐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건설기계나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일부 납세자들은 이같은 소득을 단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누락되거나 세율이 낮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오류가 빈번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 처리도 주요 유의사항이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같은 맞춤형 사전안내는 홈택스와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조회할 수 있어, 기장이나 신고 대리를 맡긴 경우에도 실수 없이 반영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신고자의 소득 유형과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개인별로 필요한 안내 항목을 자동 선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 이후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통해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례에서는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부동산 계약 해제 시 받은 위약금을 누락한 경우, 직원 없이 과도하게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례 등이 추징 대상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신고는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자료를 참고해 꼼꼼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신고 시 허위 기재나 누락이 적발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