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화…미등록 땐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등록정보 변경도 필수 신고 대상…7월부터는 집중 단속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반려인은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참여를 확대하고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신고하거나,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 등록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7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특히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된 이후 소유자나 연락처, 주소 등이 바뀌었는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소유자 확인과 기본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 신고는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24에서는 소유자 변경, 분실 및 회수, 사망, 중성화 수술에 한해 신고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자진신고 기간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이 추가로 운영된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더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