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 병역 관계 서류 제출도 불필요
- 연 17만 청년 혜택… 해외 출입국 편의 대폭 확대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되면서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미필자는 최대 5년짜리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여권 신청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개정은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해외 출입국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