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AI 기반 악성 문자 차단과 법 개정안 발의로 피해 예방 강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불법 스팸 퇴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4월 10일 서울에서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전문기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이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가 대량 문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악성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해외발 대량 문자에 대한 사전 차단 시스템을 소개하며 국제적 스팸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 신고 현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악성 문자 및 해외발 스팸 차단 기술을 설명했다. 특히 문자 중계사의 전송 속도를 축소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문자를 발송하는 스패머의 신규 개통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회의에서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법 개정을 환영하며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동통신 3사는 불법 스팸 필터링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수신자에게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민관 협력으로 문자 결제 사기 등 악성 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X-Ray 서비스를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며 “국민들이 불법 스팸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함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하며 불법 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