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1만 곳,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분할납부·재해손실세액 차감 등 세정지원 강화로 기업 부담 완화"

4월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전체 법인의 94%, 약 115만 개)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약 1만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2천여 곳)과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1만6천여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되며, 이는 납부기한만 해당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 차감 및 분할납부 지원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할 수 있다. 차감 금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 금액만,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최대 절반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 이내(6월 2일), 중소기업은 두 달 이내(6월 30일)에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기업 부담 완화와 세정지원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